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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정보

농어민 수당 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미니an 2025. 2. 7.

농어민 수당 지원은 농어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목차

 

농어민 수당 신청 자격

농어민 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실제 영농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여야 합니다.

이때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5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 등) 신청자의 경우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이때,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에 서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마다 개별 조건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거나

농엽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임업인의 경우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어업인의 경우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하거나

양식업자 혹은 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를 말합니다.

 

 

 

 

 

 

 

 

 

단,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0,000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룰]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1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가능)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행정형벌에 따른 벌금 이상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농어민 수당 지원 내용

농어민 수당은 농가당 60만원 지원되며 상반기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60만원은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됩니다.

이는 시군별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농어민 수당 신청 방법

농업민 수당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일~3월 14일입니다.

 

신청은 방문 혹은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오날인(모바일)신청은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모이소 어플은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이소 - 경상북도 - Google Play 앱

모이소앱은 DID(분산신원인증) 기술을 기반으로한 경상북도민 중심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play.google.com

[안드로이드용]

 

 

 

 

 

 

 

 

‎모이소 - 경상북도

‎모이소앱은 DID(분산신원인증) 기술을 기반으로한 경상북도민 중심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도민증과 행복증을 발급받을수

apps.apple.com

[iOS용]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경영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비 서류는 신청이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경영체등록증 혹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경작사실확인서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주소지 이전 신고서

 방문 시, 2024년도 직불금 미수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서명(또는 날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어민 수당 문의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을 경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